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따라만 와도 5분이면 발급 끝낼 수 있습니다. 쉬우니 이 글로 한 방에 해결 후, 추후에 등기부등본 발급해야 할 일 있으면 인터넷에서 발급 받아보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너무 간단함 주의
이번에 전세 임대를 위해 등기부등본 처음으로 발급해보게 되면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이용하게 되었는데, 너무 간단한대도 많이들 찾아보길래 글로 작성해봄.
차례대로 하나씩 알려드릴테니 쉽고 간단하게 따라오길 바람.
등기부등본은 왜 필요하지?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랑 법인 등기부로 나뉘는데, 우리는 주로 부동산 등기부를 다루게 될 것임.
부동산 등기부는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등기부에 기재한 문서임.
부동산은 겉으로만 봐선 이 집 주인이 누구며, 해당 부동산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기란 정말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살펴보는 것임.
이런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이유는 간단해. 요즘 핫한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알아보는거지.
혹시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방법 및 사기 유형에 대해 관심있으면, 내가 작성한 글 ‘깡통전세 신축빌라 전세사기 유형 안당하는법 2023년 4월‘ 을 참고하길 바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언제든 누그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알아볼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것임.
등기부등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건 부동산의 ‘주소’, ‘지목’,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이 있고, 주된 목적인 권리관계로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권리관계의 변동 및 이전 사항들도 표시를 해두는데, 해당 권리의 변경 내용이 실제로는 변했다고 해도 등기부등본 상에 변경 및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법률 상으로 어떠한 효력도 얻을 수 없어.
그러니 한 마디로 집주인이 우리 저당 및 가압류 이거 없앤거다 라고 말해도 등기부등본 상에 남아있다면 해당 내용을 말소(=지우다)해달라고 말한 후, 말소된 것이 확인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야.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해당부분별 의미하는 바를 안다면 훨씬 읽기 편하기 간단히 설명할테니 읽고 넘어가봐.
표제부 – 토지 or 건물의 표시와 변경에 관한 사항 (토지 – 지목, 지번, 면적, 소재지 and 건물 – 소재지, 지번, 층수, 구조, 용도, 건평 등)
갑구 –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곳 (소유권 이전/변동 사항,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환매등기,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짐차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의 변동 및 변경사항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관심있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보는 부분이 우선 ‘갑구’를 살펴보고, ‘을구’를 살펴보는거야.
혹시 사기를 당하게 되서 경매로 넘어가게 될 때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기본 조건인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궁금한 사람은 내가 작성해놓은 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뭐가 좋을까, 오랑우탄도 이해함‘을 참고하길 바래.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쉬움주의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첫 화면은 아래처럼 나올거야. 그러면 상단 메뉴바들 사이에 사진 속에 표시해둔 ‘등기열람/발급‘에서 ‘열람하기‘를 눌러줘
2. 발급 또는 열람 신청하기
해당 메뉴를 누르면 아래의 사진처럼 화면이 바뀌는데, 좌측 메뉴에서 ‘발급하기’를 눌러준다.
그 후에 ‘부동산구분‘과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준다.
나는 예시로 ‘서울특별시 서초동 967’ 이라고 검색을 해줘볼게.
그러면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나와.
나의 경우에는 한 가지만 나왔지만, 여러 동 구분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에 따라 선택지가 여러개 있을 수 있어 잘 확인 후 내가 찾는 부동산의 주소에 맞는 부동산을 선택해주면 돼.
그렇게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는데 이 때 우리는 권리관계의 변화를 볼 것이기 때문에 말소관계를 전부 포함하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권리만 봐도 되지만 그래도 전부 포함되어 있는걸로 옵션을 선택하는걸 권장해.
3. 결제하기
이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되고, ‘열람’의 경우 700원이 부과되고, 나의 경우에는 ‘발급’을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1,000원이 부과되는 모습이야.
회원과 비회원 전부 결제가 가능하니 편하게 원하는 발급 혹은 열람 결정해서 수수료 결제 후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면 돼.
결제 방식은 크게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고 결제 준비하길 바래 !
순서 요약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 초간단 순서 요약
1.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열람/서면발급 메뉴를 클릭해준다.
2. 발급받을 부동산의 주소를 기입한다.
열람 혹은 발급하기 메뉴를 눌렀으면, 내가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 및 부동산 구분을 고른 후, 검색한다.
3. 상세 주소를 클릭한다.
현재 예시로 든 주소는 한 가지 소재지번만 나오지만, 건물의 동 호수에 따라 같은 주소 안에도 여러 소재지번이 나올 수 있으니, 자신이 알아보는 부동산의 상세주소와 비교 후 알맞은 지번을 ‘선택’ 해준다.
4. 말소 기준 선택 후, 결제하기
이후 말소 기준이 어떻게 될 지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오면 다음과 같이 결제 화면이 나온다. 열람의 경우 700원이고, 발급의 경우 1,000원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며, 결제 후 발급 및 열람을 진행하면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