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때 전자소송 과정을 위해 등기신청수수료도 전자납부를 해놔야 한다. 이번 글을 통해서 등기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 3분만에 후딱 알아보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전자소송에서 쉽게 절차를 밟기 위해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를 미리 해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자소송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등록면허세 납부도 진행해야 한다.
혹시 등록면허세 납부는 아직 하지 않은 분은 1분만에 끝내는 방법에 대해 적어놓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길 바란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 1분만에 끝내기 글 바로가기”
혹시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적어놓은 글도 있으니,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길 바란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5분만에 끝내기 글 바로가기”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순서
1.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준다.
2. 인터넷 등기소 상단바 메뉴의 ‘전자납부’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한다.
이 때 위 사진처럼 ‘부동산’ 항목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해줘야 한다. 옆에 법인 항목에도 동일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된다.
3. 신규버튼을 눌러 다음화면으로 넘어가기
4. 납부정보 작성 및 결제하기
위 화면에서 먼저 ‘등기소 선택’ 후 납부금액에 3,000원 기입한 후 ‘저장 후 결제’ 를 눌러줘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 결제하면 끝이다.
5. 영수필확인서 출력
수수료 결제를 마치면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한다. 그러면 영수필확인서에 납부 번호가 나오고, 그 납부 번호를 통해 전자소송 임차권등기 신청할 때 입력해 사용하면 된다.
그 부분은 등록면허세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
혹시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란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로 1분만에 처리하기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