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 세금 등 이 글 하나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써놓고 두고두고 내가 보려고 쓴 글이니 믿고 읽으십시오.
미국주식 세금
미국주식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 세금으로 나뉩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계산하는 방식도 있으니 이번 글을 통해 한 번에 습득 후, 추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국내주식의 세금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투세‘ 관련 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2%입니다. 분류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상은 해당 연도의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양도 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미국 주식을 매도해 양도 차익 280만원을 발생시켰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30만원에 대해서 22%를 부과해 양도소득세 6만6천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는 2024년 5월 한 달 동안 납부를 하며, 기간 내에 미신고 시 가산세 20%가 붙고, 과소 신고 시 가산세 10%가 붙게 됩니다. 또한 납부 불성실 시 하루에 0.03%씩 가산세가 붙으니 이 점 유념하고, 꼭 성실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한 해동안 발생한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이기 때문에 2023년에 매매해 발생한 손익이 마이너스라면 당연히 부과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또 하나의 종목에서는 큰 수익이 났다면, 손실이 크게 발생한 종목의 손절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양도 차익을 줄여 발생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해 1월 ~ 12월 안에 발생한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기 때문에 최대 12/27에는 매도를 한 내역에 대해서만 해당 연도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은 매도 후 해당 매도 내역이 접수되는데 영업일 기준 3일이 추가로 걸리기 때문에 12/27일 이후(미국주식 기준)에 매도한 내역은 설령 당해라고 할 지라도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홍콩주식은 12/28, 중국주식은 12/29, 일본주식은 12/27까지 매도한 내역에 대해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가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니 설령 현재 수 천만원의 수익 중인 종목이라도 매도를 해 익절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주식을 투자해 설령 손해를 봤어도 환율 차익으로 인해 이익을 봤다면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 1,000원에 1억원어치 테슬라를 주당 100달러에 매수한 후, 환율 1,500원일 때 주당 90달러에 테슬라를 매도했다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기준 | 매수 시점 | 매도 시점 |
환율 | 1,000원 | 1,500원 |
평균 매입가(달러 기준) | 100달러 | 90달러 |
평가 자산액(달러 기준) | 100,000달러 | 90,000달러 |
평가 자산액(원화 기준) | 100,000,000원 | 135,000,000원 |
이처럼 달러 기준으로 보면 10% 손실을 보고 매도했지만, 원화 기준으로 보면 3500만원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50만원 초과분인 3250만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손실을 보았으니 매도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환차익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주식 배당 세금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수입(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합산되어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니 이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원천징수 하더라도 세율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와 각 국가의 배당 소득 세율에 대해 적어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 배당소득세율(14%) + 주민세(1.4%) = 15.4%
미국 : 15%, 일본 : 15.315%, 캐나다 : 15%, 싱가포르 : 15%, 인도네시아 : 15%, 중국 : 10%,
베트남 : 10%, 홍콩 : 0%
각 국가에서 원청징수되어 들어온 배당금에서 한국 배당 세율의 미만분은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또 배당 세금을 걷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10% 원천징수된 배당금을 입금받게 되면, 국내에서 미만분인 5.4%를 추가적으로 배당 세금을 걷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들은 전부 ‘현금배당’일 경우이고, ‘주식배당’을 받게된 경우는 주식을 배당받게 된 시기의 취득 주식 가치를 계산해서 15.4%의 국내 세율로 배당세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주의 테슬라를 주식 배당으로 받았을 경우, 테슬라가 배당받은 시점에 주당 100달러의 주가였다면, 이 주식을 받고 보유하든, 팔든 배당받은 주식의 총 가치인 1,000달러에 대해 15.4%인 154달러를 배당세로 청구됩니다.
미국주식 금투세 영향은?
마지막으로 현재에는 2025년까지 유예되었지만, 금투세가 앞으로 적용되게 된다면 미국주식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50만원 공제 외에 전부 22%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만, 금투세가 반영된다면 양도 차익 3억을 기준으로 22%와 27.5%로 나뉘게 됩니다.
매매차익 3억원이 초과된다면 27.5%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3억원 이하라면 22%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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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주식 배당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주식 배당 세금은 미국 세법상 15% 만큼을 원천징수해 배당금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