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과정과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물)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글은 제가 2023년도에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한 후기를 통해 신청 절차 및 서류 등에 대해 아주 쉽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혹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께선 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아래의 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기로부터 내 보증금 지키기 위해 읽어야 할 글 바로가기”
본론으로 돌아와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새롭게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 보증금을 못 받은 집에 대해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HUG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증사고 신청을 통해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할 때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수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일반적인 다른 소송에 비해 빠른 시간 (1 ~ 2 주 소요) 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만 임대인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 내역이 기재됩니다.
설령 임대인이 수신하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이거나 잠수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입될 때까지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 보증금 반환 신청 사례가 계속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때마다 대부분 반환신청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보내지만, 수신이 안되어 반송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혹시 전세사기에 대해 잘 몰라 걱정되시는 분은 제가 국내에서 벌어지는 전세사기의 90% 이상을 하나로 정리해놓은 글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내 전세사기의 모든 것 글 링크 바로가기 클릭”
임차권등기명령은 보통 42,800원이란 수수료가 발생되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1. 가장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임차권등기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 전자소송 아이디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인터넷 전자소송에 가입하기 위해서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두면 좋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자등록’이 간편히 가능하다.
보이는 것처럼 상단 오른쪽에 ‘로그인’을 누르면 위 화면처럼 나오는데, 화면 속의 ‘사용자등록’을 누르면 된다.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된 후 로그인을 했다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오면 된다.
2. 검색창 ‘임차권등기’ 검색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클릭
3.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동의 체크 및 당사자 작성 클릭
4. 사건 기본정보 작성하기
기본 사건 정보를 기입할 때 많이들 어려워 하셔서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출 법원은 임차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을 입력합니다. 즉, 자기 주소의 관할법원을 누르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주소 관할법원을 모르신다면 ‘관할법원 찾기’를 눌려줍니다. 집행대상 목적물 수는 임대차 목적물 숫자(개수만큼 건 수로)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등록면허세의 경우 초록색 버튼인 ‘등록면허세입력’을 클릭하면 자세한 창이 나타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텍스를 이용해 미리 납후하고 납부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등록세 납부번호’란에 입력하고 납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된다.
혹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 위텍스를 통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께선 아래의 글을 통해 보시면 간단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위텍스 통해 5분만에 해치우는 방법 바로가기 클릭”
다음으로 “등기촉탁수수료입력“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른 후, 자세한 입력 창이 나옵니다. 이것도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방법, 3분만에 끝내기 글 바로가기 클릭”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에서 납부구분은 ‘전자’로 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납부확인’을 눌러주면 된다. 납부정보가 뜨면 ‘저장’을 눌러준다.
다음으로 선담보 목록 부분은 건너뛰어도 된다.
또 다음으로 당사자 목록 입력이다.
초록색 버튼인 ‘당사자입력’을 누르면 위처럼 상세 창이 나오는데, 이 때 당사자 구분에서 ‘신청인’을 먼저 누르고, 내 정보 가져오기로 입력한다.
신청자 정보 저장 후에는 당사자 구분에서 ‘피신청인’을 누르고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한다.
임대인의 주소를 아는 경우 주소를 입력하지만, 모르는 경우 ‘피신청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를 체크해준다.
이 경우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조회 후 추후 주소를 기입해줘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의 주소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소유자 주소(대부분 소유가자 임대인임)를 확인할 수 있다.
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간편히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보길 바란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으로 3분만에 발급받자 글 바로가기 클릭”
다음으로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하기
신청취지는 전자소송에서 기본으로 작성 예시를 제공해줍니다.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주민등록일자 부분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임차 범위는 목적물 전부를 임차한 경우, 별지 목록 건물 전부라고 기재하면 되고, 일부만 임대한 경우 도면을 첨부하고 도면상 특정부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 이유의 경우 임대인과 언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아직 보증금을 못받았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이유 예시도 예제로 제공해주고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물 입력입니다.
똑같이 초록색 버튼인 목적물입력을 눌러주면 위처럼 나옵니다.
목적물은 임차목적물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 때 직접 기재하기 보단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발급하기를 이용해서 임대차목적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고, 제출방식에서 ‘발급내역’을 눌러 자동으로 건물 내역,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등 내용이 저절로 입력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 확인해보세요 !
“인터넷등기소로 부동산 등기부 1분만에 발급받기 글 바로가기 클릭”
나중에 등기부를 따로 스캔하지 않고, 첨부도 안해도 되서 편리합니다. 요즘 가정 집에서 스캔 하나씩 뜨기 어려우니 저도 위처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물)
다음으로 첨부서류 등록입니다.
사건 정보를 전부 입력하고, 저장했으면 다음으로 소명자료와 첨부자료 업로드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내용(내용증명, 문자 내역 등)
- 특정 임차인 경우 도면, 부동산등기부(앞서 말한 전자제출용 등기부 발급한 경우 첨부서류로 자동 입력되므로 스캔 안해도 됨)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소명자료 란에 넣고, 나머지 서류는 첨부자료로 넣으면 된다.
소명자료의 경우 특별히 첨부할 것이 없다면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첨부서류 부분으로 넘어가도 된다.
첨부서류 등록까지 마쳤다면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마무리 된다.
여기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