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를 통해 가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인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비용, 가입조건, 가입방법 등에 대해 한 글로 전부 확인 가능하도록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정책은 현재 깡통전세 사기 건으로 계속해 바뀌고 있기에 2023년 최신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 반드시 살펴야 할 내용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후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엄선해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은 근래 깡통전세로 인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만큼 정책의 변화도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최근에 바뀐 전세보증보험 정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글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안전하게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신 후, 보증금을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깡통전세에 대해 자세히 모르셔서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 2023년 깡통전세의 사기 유형에 대해 총정리 해놓은 글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얻고 걱정을 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한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로서 전세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증보험이다.
보증보험을 실행해주는 보험사는 국내에 크게 HUG, HF, SGI 3 곳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보증금을 100% 지키고 싶다면 HUG 에서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HUG는 네이버에서도 가입이 가능한데, 그 외 기타 앱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요소도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접속해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은행에서 가입하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해 할인 혜택을 챙기도록 하자 !
그러나 대부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는지 세입자 입장과 사기 매물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 입장에서 매물의 조건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알아보자.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내가(임차인) 임대하게 될 집의 주인(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지금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에 대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임대인에게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비율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전세보증보험을 내가 먼저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서 제출한 보험료의 비용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출해 나머지 75%를 환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집주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기 전에 내가 임대하고자 하는 집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조건인지를 살펴야 한다.
막연하게 공인중개사에게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만 맡기는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조건을 알아보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도 해당 집이 안전한지 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고, 여유가 있는 매물인지 계약할 매물에 대해 체크해봐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해 나온 가격을 의미한다. 보통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130% 비율이 적용되며, 15억 이상인 경우 120%가 적용된다. 단독주택은 150 ~ 170% 를 적용하고 있다.
- (임대보증금 + 주택대출금) < 주택가격
-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 60% 이하
- 주택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가 없어야 함
자신이 계약할 부동산이 위 조건에 부합된다면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이며, 해당 조건에서 더 여유로울수록 깡통전세 사기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더욱 수월해짐)
그렇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1. 보증신청 기한
HUG 전세보증보험은 신규 전세계약(재계약이 아닌 경우)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가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재계약, 암묵적 연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늦어도 전세 계약 1/2 경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보증대상
보증 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 주택에 한합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입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만 하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만 가능하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하니 참고하면 된다.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면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보증금의 80% 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란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는 무직인데도 한도 80%까지 전부 받았다.
클릭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무직도 전세보증금 80%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보러가기”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것이다. 임차인의 보증보험 절차의 경우 아래의 순서로 진행된다.
1. 보증상담
2. 보증신청
3. 신용조사
4. 보증서 발급 순서
보증금지 해당여부와 보증대상 및 조건에 부합한지 살펴보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받고,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영업지사(보증보험 가입 가능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보증보험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번거롭게 다시 재방문할 일 없도록 필요서류를 반드시 전부 챙겨서 내방하길 바란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2. 전세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3. 임대하게 될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5.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및 임대차 사실확인서
이미 앞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대상 및 매물 조건에 대해 언급했지만, 아래의 경우에 부합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하다.
1.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된 경우
2. 부동산에 압류/가압류 등 설정된 경우
3. 미등기 건물인 경우
4.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인 경우
5. 임대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6.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이 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및 계산 방법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이 3/4(75%), 임차인이 1/4(25%)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임대인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며, 세입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스스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액 X 보증요율 X 전체 전세계약기간 / 365
참고로 HUG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료율을 아래와 같이 부동산 조건에 따라 나누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짜리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부채비율이 80% 이하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억 X 0.00146(0.146%) X 730 / 365 = 584,000
클릭 >> 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즉, 전세보증보험 보험료가 2년간 58만 4천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전세보증보험 할인 혜택이 있으니 반드시 할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할인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클릭 >> “전세보증보험 할인 및 할증 대상 알아보러가기”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채권을 임차인과 보증기관이 양도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라 양도시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내 보증금을 내가 지키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따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집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매물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매물인지 체크하고, 내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아본 후 꼭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