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 한도, 이자, 제출서류, 후기 2023년 버전 총정리 (ft. 전세금 반환 대출)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장에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 한도 이자 제출서류 후기 전부 이 글 하나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 (자격, 한도, 이자, 제출서류, 후기 등)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정보가 적고, 해당 글을 올려도 전세자금대출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대출이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 입니다. 참고로 전세금 반환 대출과 같은 말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다. 또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가 분양권이나 주택 매수를 하려고 하면, 해당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를 매수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잘 모르신다면, 이런 글을 통해 최소한의 정보를 습득하신 후, 대출상담사를 적극 활용해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하는게 아닌, 은행에게 일부 수수료를 받는 형태임으로 대출 신청자인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고,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준답니다.


대출상담사가 권유해주는 조건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고르면 되구요.


그렇게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신청해 돈을 입금받은 후, 돈을 잘 돌려주는 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이 5가지 있습니다.

아래는 KB국민은행 전세자금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자격 조건입니다.


1.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개인 임대인


2.대출신청일 기준 임차인이 대상주택에 대항력 유지한 경우

-대항력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클릭)


3.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전세권 설정후 전출했다면 전입 유지한 것으로 간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관련해 궁금하다면 -> (클릭)


4.이미 임대보장금을 반환했거나 대상주택,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경매,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제외


5.소유한 9억원이하 주택 (복합용도 경우 임차면적 중 주거면적 1/2 이상)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위에서 확인한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래의 대출 한도만큼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당 최대 5천만원 내에서 아래 중 가장 작음 금액 이내로 (임차인명의 계좌로 지급)

1. 동일인당 한도 1억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존 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한도 : 임대보증금 30% 또는 (주택가격 * 60 + 2,500만원) – 선순위채권액 중 작은금액 또는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 보증금

3. 신청금액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산식 제외


이외 규제지역에 따른 대출 한도도 있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위 자료는 다소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정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가보시면 되십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자 금리


현재 KB 국민은행 기준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자 금리는 약 5% 수준이며,

이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많으니 직접 내방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제출서류


KB국민은행 전세퇴거자금 대출 기준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2. 임대차 중도해지통지서(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시)

3.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대상주택의 모든 임대차 계약서)

4. 확정일자부 갱신 임대차계약서 (계약 갱신하는 경우)

5.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6. 재산세 납부영수증, 대상주택 부등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산세 납부영수증 발급 하는법 바로가기

7.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8.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간단 발급 하는법 보러가기

9.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10.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초간단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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