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통해 3분만에 신청을 끝낼 수 있는걸 아시나요? 전입신고 방법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황하셨다면, 이 글 하나로 빠르게 끝내보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및 준비물
앞으로 계속해 임대를 이용하시게 되신다면,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을 알고 있는건 필수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해보시는건 어떨까요?
혹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해 왜 받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계약하시기 전에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분명 사기를 방지하는데 도움되실 것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대항력 갖춘 임대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설명글 바로가기‘
전입신고 해야하는 이유
이사 등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사기를 당하고,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이유 외로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만약, 이사(전입)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전입신고를 안하게 될 경우 나의 보증금을 왜 못지키는지 자세한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보증금 지킬 수 있다” 글 링크 바로가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5분이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기 -> 아래 사진처럼 전입신고 클릭
2. 전입신고 클릭 후 아래 사진처럼 ‘신청’ 버튼을 클릭
3. 신청 버튼 누른 후, 유의사항 확인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4. 신청인 정보 기입 및 이사 사유 클릭하고 확인 버튼 클릭
5. 이사 전에 살았던 곳 정보 기입 후, 주소 조회 누른 후 이사가는 당사자 클릭 후 다음 단계 클릭
6. 이사온 곳 정보 기입 후, 아래 서비스 해당사항 체크하고 민원신청 완료하면 끝
접인신고 인터넷으로 진행할 때 유의사항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이하)인 경우와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웡니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해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한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등은 세대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이 자세히 궁금하다면, 아래의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 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 관련 글 바로가기”
이상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전입신고 잘 마무리해 보증금 지키면서 입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