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에 대해 5살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완료

부동산을 계약한 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니, 이번 글로 완벽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


이번 글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 후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이를 진행하지 않을 시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뿐만 아니라 요즘에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대상이 되기 딱 좋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니 반드시 이번 시간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번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전세사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예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클릭 >>> 전세사기 총정리 및 예방 방법 글 보러가기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한 마디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했다’는 사실을 행정관할청에 신고하는걸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롭게 입주할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진행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허위신고를 진행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 대항력이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주장할 권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생기기만 한다면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발생하는 사기들도 전부 전입신고가 되었음에도 사기가 발생된 것이니깐요.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대항력이 안생기거나, 생기게 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내용에 대해 총정리한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클릭 >>>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 총정리 보러가기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추후 경매나 공매로 내가 살고 있던 집이 매각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돈(=나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 갔을 때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둘 다 되어 있는 경우에 효력이 생기므로 반드시 둘 다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계약을 진행한 날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을 납입한 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할 때에도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으니, 위에 링크로 달아놓은 글을 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변제권을 받는다고 나의 보증금을 ‘전액’ 변제 받는건 아닙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우선 변제권 및 최우선 변제권에 관해 자세히 작성해둔 글이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클릭 >>> 우선 변제권 및 최우선 변제권으로 내 보증금 변제 가능한지 보러가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사실 이 둘 간에 차이를 아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각 모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그래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클릭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5분만에 하는법 보러가기

클릭 >>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3분만에 받는법 보러가기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떻게’ 신청해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클릭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해도 사기 당하는 유형 보러가기



이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란 한 마디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했다’는 사실을 행정관할청에 신고하는걸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란, 추후 경매나 공매로 내가 살고 있던 집이 매각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돈(=나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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