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투세 대주주 기준, 이 글 하나로 종결내세요 2023년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금투세 대주주 기준 등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한 글에서 정리해준 글이 없더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식 세금에 관련된 내용 이 글에서 전부 종결내세요.

주식 세금 왜 이렇게 복잡하죠?


주식 세금 너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 제가 두고두고 보려고 쓴 글이니 혹시나 도움 얻어가실 분이라면 보고 한 방에 정리해 가세요.

주식 세금


오늘 이 글에서 다룰 주식 세금은 주요한 내용이지만,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TAX STATEMENT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현재 우리나라 세법 상에서는 대주주에게만 붙습니다. 즉, 일반 소액 투자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주주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눌러주세요.


주식 증권거래세


기존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이었던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2023년에는 0.2%로 낮아진 증권거래세율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4년 0.18% 그리고 2025년 0.15%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에 비례해 내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증권거래세 인하가 주식 거래를 활성화 시켜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효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하는 사실상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도 높죠.


원래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해 발생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과거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세금을 일일히 부과하기 어려움이 있어 증권거래세를 도입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변화시켜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춰가는 방향으로 가자며 등장한 것이 바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그렇기에 주식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선 반드시 금투세에 대해 알아야겠죠?

주식 금투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 세법상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며, 대주주의 기준을 대폭 인하해 더욱 많은 대상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법입니다.



현행 세법상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해 부과해야 하지만, 오랜기간 유지되어 온 증권거래세를 재정하고자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되려던 금투세의 내용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 소득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000만원 초과 수익에는 22%, 3억원 초과 수익에는 27.5%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금투세입니다. 이러한 세법을 집행하려는 이유는 5,000만원 수익을 내는 주체가 매우 적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10% 수익률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현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곧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란 의미죠.


반대로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은 바로 대주주들의 매도세를 걱정해서 입니다. 정작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고 금투세를 시행해 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면서 주식 시장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죠.


이는 결국 소액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국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 및 세금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퍼센트(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주식 양도 차익에 따라 분류되는데, 기본적으로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양도 차익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가 되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금투세가 이뤄진다면, 점점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기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대주주들의 매도세가 강해질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되겠죠.


제 주위 대주주분들만 해도 2025년까지가 대한민국 주식 투자를 할 마지막 기회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야당 측에서 발언하는 말이 정말로 사실일 지도 모르죠.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이 정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것일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3년 현행법 기준 대주주로 분류되는 분들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주식 대주주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준 대주주 분류 기준은 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일정 퍼센트(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식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3년 기준 증권거래세 0.2% 부과되며,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식 금투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현재 2025년까지 금투세는 유예되었지만, 시행된다면 양도 차익 5천만원까지는 부과 대상이 아니며, 5천만원 이상부터 22%, 3억원 초과분은 27.5%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나요?

평점을 매겨주세요 !

평균 평점 5 / 5. 투표 수: 1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보세요 !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