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그리고 직접 받는 방법까지 매우 쉽고, 간단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2023년 4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서 직접 받은 따근따근 후기이니,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피면서 5분만에 끝내세요.
5분컷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이번 게시물을 통해 5분도 안걸리고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및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어렴풋이 알지만 제대로 모르셨던 분은 글 1개로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제가 작성해뒀으니, 읽어보셔도 도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완벽 이해 글 바로가기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및 직접 받는법, 준비물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및 직접 받는법에 대해 정말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일자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의 경우도 굉장히 손 쉬우니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보는 것도 유용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받기
전월세 신고제도를 이용하면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필수 신청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그렇기에 전월세신고를 하고,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월세신고 하는 방법 바로 보러가기’
2.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또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 상단메뉴에서 ‘확정일자’ 선택 + “확정일자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신규’ 버튼을 클릭
– 신청서를 작성
위 사진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계약하게 된 집의 정보를 자세히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완전히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구분이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명칭, 번호, 내재지번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법정동은 보통 현행 행정구역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수료는 500원 입니다.
– 계약 정보 입력하기
먼저 계약서 정보를 자세히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부 입력이 완료되어 넘어가면, 계약증서를 스캔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위 사진처럼 나온 항목을 계약서 상의 내용을 토대로 전부 기입해야 합니다. 계약증서 파일은 PDF, TIF, JPG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문서를 칼라로 스캔해 첨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스캔한 후 등록하세요 !!
-신청 수수료 결제
모든 정보를 기입 완료하면, 신청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임대인,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계약정보 및 신청서를 기입하실 때에는 최대한 자세히 동일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이 전부 귀찮고, 혹시나 반려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매우 깔끔합니다.
방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건 매우매우 간단합니다.
주변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길어야 10분 정도 소요되십니다.
제 경우에는 앞서 배운 전월세 신고 처리를 그냥 해주셔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았답니다.
가장 좋은건 계약을 한 당일에 주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켜가는 계약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